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서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 청장은 지난 5월 6·1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과정에서 장종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 시장 역시 후보시절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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