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추천인 포인트 지급 악용 ‘강의 양도하겠다’ 유인
최대 8만원 이익 편취…‘2차 피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학기 수강 신청에 나선 대학생들이 중국 SNS 틱톡을 활용한 신종 사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

2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강의 거래 사기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신종 강의 사기 조심해’, ‘영어회화 수업 판다는 사람 사기꾼이다‘, ‘강의 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 팔았다’ 등과 같은 내용이다.

이같은 피해의 공통점은 틱톡 이벤트를 악용한 사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현재 틱톡에선 신규 이용자를 유치한 기존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계정 생성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코드번호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기존 가입자가 최대 8만원을 챙기는 식이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이 부당 이익을 거두고자 ‘틱톡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주면 강의를 양도하겠다’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수강권을 확보하려는 학생들의 절박함을 자신의 이익 편취에 악용하는 셈이다.

대전 A대학에 재학중인 박 모 학생은 “필수과목이라 돈을 주고서라도 강의를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례 없이 강의를 넘기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의심이 들었지만 당장 안 해주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국 사기였다”고 한탄했다.

학생들은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속임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에 반해 개인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A대학에 다니는 김모 학생은 “강의를 사려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정보까지 뺏겨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외국기업에서 모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신종 사기로 대학가가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틱톡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것이 피해의 발단인데 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피가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및 손해발생으로 인정하기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전 B대학 법학과 교수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가망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손해발생 등 네 가지가 인과성을 지녀야 성립된다”며 “그런데 틱톡을 이용한 강의 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현금이나 물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과 손해로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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