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례 많아
신고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 당해
대전교사노조 설문 조사 결과
신고 빌미로 협박 경험 ‘64.5%’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 절반가량이 ‘무혐의’였던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이 커질 전망이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무혐의 비율 또한 교사집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유독 교사 집단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몰린 교사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육계는 연일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고, 신고 이후에도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대전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수사를 받은 교사는 최근 고인이 된 교사를 포함해 총 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26명(47.2%)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됐거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37%)보다도 높은 수치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중 종결·불기소 사례는 14.9%다.
대전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 비율의 1/3에도 못 미친다.
유독 교사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이번 대전 교사 사망 사건으로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재점화 되며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교사노조가 지역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이미 많은 교사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인 53.8%가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64.5%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엔 전체 68.5%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서울 서이초에 이어 대전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비보가 들려오자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당정은 12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도 기소유예 건인데 이 부분도 사실 억울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법 마련 등 법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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