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간담회서 현행 체제 비판
시의회, 조례 제정·정책협의회 추진
교사노조, 교육감 면담·토론회 계획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치마를 입은 채 교실 게시판에 작품을 게시하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갔는데 한 학생이 의자 밑에 누워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혼내거나 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죠. 스스로 처신을 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대전지역 교사들이 교권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육시스템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거나 교권 보호를 위한 기구조차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사노조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은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현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겪은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현행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 중구의 한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해 이것을 신고할 때 다른 교사에게 또 하나의 업무를 지워주는 부담감이 있다”며 “학교 교무부에서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이미 업무가 과중하고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구조다. 외부해서 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또 소송이 이뤄지면 즉시 교실에서 분리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학교폭력 예방 기능도 이미 상실됐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변호사를 끼고 당당히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교사를 역고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역 내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10대 과제도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과제를 선정했고 지난 3~5일 설문조사(1062명)로 우선순위를 매겼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4%)이 꼽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18%),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5%),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의무화(4%),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이관(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호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정책협의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전교사노조는 8일 교육감 면담에 이어 25일 대전시의회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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