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대 무고성 신고 근절 법안
8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이 관련 법 개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일명 교권4법 통과 후에도 교육현장에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며 아동학대처벌법 추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진 바 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극단적 선택을 교사 사건이 있었던 대전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염원의 목소리가 컸다.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다수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정당한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교권 보호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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