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변호사와 논의끝 뜻모아
악성민원 학부모에 법적 대응키로

지난 8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조정민 기자
지난 8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조정민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사망교사의 유족이 대전시교육청에 순직을 요청하고,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고인의 남편과 대전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는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순직 처리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서이초와 전북 군산 등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던 교사들도 각각 순직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고인의 근무했던 해당 초등학교는 대전시교육청으로 순직 신청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상 순직 처리는 국민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함께 진행한다.

교육청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연금공단에서 현장에 사실관계 조사를 나오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1차 서류 제출에 있어선 오는 22일 마무리하기로 한 대전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 공무상 순직 심의에선 업무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 악성 민원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기록 등으로 입증돼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다만 2주도 채 되지 않은 조사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극단선택이 있었던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의 부실 조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사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인이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상황이 유사해 그 결과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대전사망교사의 유족은 순직 요청과 함께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또 추후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 당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정확한 사유와 악성민원 및 장기간 교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신고 당한 과정과 처분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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