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진통 끝에 교육위 법안소위서 의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 금지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조항 담겨
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설치는 제외
15일 전체회의 후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진통 끝에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하며 7부능선을 넘었다. <11·12일자 각 3·1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4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회를 압박했다.
1차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면책 조항도 신설된다.
이 밖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담당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대전에서 사망한 교사 역시 생전 학교에 교보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이 알려지며 교보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국에서 서울, 충남만 분쟁조정서비스, 소송비용, 상해치료비 지원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배상책임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맡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일부 쟁점사항은 제외됐다.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빠졌다.
여당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학교폭력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야당이 설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기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야당은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례판단위를 설치해 운영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과도 중복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여야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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