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 노조 “대책 환영 … 사과 없는 점 아쉬워”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감 차원의 첫 기자회견을 놓고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보다 분명한 사과를 촉구했다.
15일 설동호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선 고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덕구 교사 피습사건은 물론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논란까지 일었으나 초등교사의 사망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교육감 차원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대책안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 전한 것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대전에서 연이어 벌어진 교사 피습 사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던 부분은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교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불신과 분노가 넘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성교육 강화 대책에 대해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는 학교 내 인성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수 강화도 학교 차원의 연수라면 또 하나의 학교 업무 과중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지도 불응 학생, 악성민원인 등 대상에 한정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전시교육청은 그간 진행된 대전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중간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10일부터 경위를 파악 중인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22일까지, 늦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일단 ‘교권보호위 개최 묵살’ 건에 대해선 피해교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신청서류는 없었으나 구술로 요청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 진상조사단에겐 가해학부모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대부분 제3자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차원 시교육청 감사관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 향후 위법소지가 있는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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