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1월 회기에 조례 상정 계획
2010년부터 ‘교권 보호 방안’ 언급만 90회
조례 제정 움직임 없이 방안 모색 주문해와
교육계 "늦은 감 있어… 현장 요구 잘 담아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난 10여년 간 문제 제기에 그쳤던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 보호 방안이 조례 제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까지 이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 일련의 사태에 대응해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월 회기에 교권보호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2개월 전부터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과 좌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 자료 수집을 마무리한 교육위는 대전교사노조 등과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수립한 뒤 오는 11월 274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올 들어 서이초 교사와 대전지역 교사의 극단적 선택, 교내 칼부림, 교육공무원 학부모의 갑질 등 사건이 잇따르자 시의회 차원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제도 마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대전과 충북 등 7개 시·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데다가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충남 등 3개 시·도) 등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전에선 교권 실추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0년(6대 의회)부터 의회 내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총 90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대체로 방안 모색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 차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트기도 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움직임과 맞물려 사실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다 유야무야됐다.

현재 교사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제도 변화도 이 기간 중 벌어졌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던 대전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됐고 업무는 학교교육보호위원회로 분산됐다.

이후 제대로 안착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교보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2019년에는 대전 동구의 학 교사가 학생의 교권 침해에 못 이겨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교권 침해 건수가 광역시 중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의회 내에서 논의의 물꼬를 틀 계기가 꾸준히 제시됐지만 제도 정비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교육계는 뒤늦은 감이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시의회의 교권보호 조례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의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형식만 취하는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보기 위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교사노조 등 현장의 교사들과도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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