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5법 시행 앞두고 홍보·안내 필요
내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민원, 교직원 아닌 학교·교육청 차원 대응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등 보호 강화도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2.21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2.2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권보호5법’ 본격 시행 첫 학기를 앞두고 변화된 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내달 4일 개학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변화된 제도에 교육현장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50만 교원의 외침으로 이루어낸 교권5법 등 교권 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 학기인 만큼 잘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문제행동 학생 분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학교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급·지역별·학교간 차이를 파악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분리조치가 이뤄지게 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 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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