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행정예고 거쳐 내달 1일 공포·시행
불응 땐 학교장에 징계 요청할수도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 되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휴대폰 등의 물건은 즉각 분리, 압수조치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비롯해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편지 사건 등 교권침해 이슈가 재점화 된 이후 내려진 조치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국가 차원 지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의 오·남용 예방에 있다.

교사는 수업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고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할 수 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원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 주체 간 균형감을 갖췄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담예약제도 실시한다.

상담의 효과적인 절차가 작동되도록 상담일시,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며 그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에게 상담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상담, 근무시간 외 상담에 대해선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엔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번 고시안 발표를 놓고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만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1일 공포·시행 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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