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얼룩진 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上. 날개 없는 교권추락, 그 시작은 어디
1970~1980년 교사 역할·지위 막강
체벌행위 심해… 공교육 불신 이어져
사교육 열풍 불자 교사들 역할 축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체벌 금지
아동학대처벌법 등도 교육현장 적용
공격적 학생의 생활 지도 위축 시켜
오랜 시간 걸쳐 교사 권위·교육권 약화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지난 9일 오전 꽃이 놓여 있다. 2023.9.9 사진=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지난 9일 오전 꽃이 놓여 있다. 2023.9.9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우리는 흔히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권이 하늘을 찌르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선망의 대상이자 인기직종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올해를 기점으로 180도 급변했다. 대전을 포함한 전국서 5명의 교사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교사들의 절규는 온 나라를 가득 메웠다. ‘교사의 권위’가 아닌 ‘기본적인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동료교사들의 죽음 이후에서야 선명해졌다. 충청투데이는 교권추락의 다양한 원인을 짚고, 교육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교권 추락을 풀기 어려운 것은 원인이 단순히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교사들의 교권 하락, 과연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

시작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1970~1980년대 권위주의 체제의 교육환경 속 교사의 역할과 지위는 막강했다. 그 흔한 학원 하나 없던 시절, 교과교육은 물론 생활지도, 입시까지 교사의 정보와 권한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은 또 다른 권력이 돼 체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도를 넘는 체벌행위, 그로부터 제기 된 학생 인권침해, 권력 남용으로 인한 각종 비리 사건들은 서서히 교사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런 와중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엔 사교육 열풍이 불었다.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위주의 획일화 된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멍들게 했고, 우리 사회를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짧은 시간 성적을 올려주는 유명 일타강사가 교육계를 휩쓸고,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엔 수능, 진학 정보가 홍수처럼 넘실댄다. 교사만이 갖고 있던 고유영역들에 이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손을 뻗게 됐고, 자연스럽게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약화됐다.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교육정보를 체득할 수 있게 되며 교사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현장에 적용됐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게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를 ‘정서적 가혹행위’와 ‘아동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옥죄었다. 여기에 아동학대처벌법이 형법보다 우선시 되며 공격적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종합적 상황들이 ‘교사의 권위’는 물론 ‘교육권’까지 약화시켰고, 오늘 날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를 만들게 됐다.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처벌법은 기본적으로 교육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데 교육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시키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상충되는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표면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이 충돌하지만 결국 같이 가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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