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은 교육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교육 현장에서 무너진 공교육과 교사들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교육당국과 교육청 등은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이를 전파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교사로서의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의무와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교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 축소되거나 억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과 충돌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결국, 교사는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교권회복 4법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인권 모두를 보호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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