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아동학대 면책 조항 신설 하기로
교보위도 학교 아닌 교육청 이관
교원단체 환영속 “후속조치 필요”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0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일명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교권보호 관련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총 4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면책 조항도 신설된다.

이 밖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담당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교권 4법이 국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생활지도 고시 시행으로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학교 혼란과 교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새 업무가 생겼다면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인데 이를 기존 인력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분리가 가능하도록 별도 인력, 공간, 예산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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