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만으론 침입 대응 역부족
수업 중 출입 전면금지·경찰 배치 등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일과시간 중 흉기를 숨긴 외부인이 버젓이 학교에 출입하면서 자칫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경 대전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 A 씨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학교 정문에서 자신을 졸업생으로 소개한 뒤 들어갔고 출입에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고등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3명이 활동 중이며 A 씨가 이들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은 조사 중이다.
통상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정문 학생안전보호실 등에서 출입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하며 출입 통제를 거치게 되는데 졸업생 또는 학부모, 서류발급자일 경우 사실상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다.
A 씨가 이날 학교에 침입한 시점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전날 개학해 940명 이상이 등교한 상태였다.
학교 측은 사건이 벌어진 뒤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귀가 조치했다.
교육계는 이날 사건을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벌어진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벌어진 참사”라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서이초 사건처럼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을 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학교가 무분별하게 개방돼 있고, 외부인이 침입해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를 요구해왔다. 유럽이나 북미권의 학교들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다"며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전교총은 “학생들이 수업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총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확인됐듯 현행의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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