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사 849명 설문조사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무고죄·공무집행방해죄 학부모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소속 교사 8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화 요구사항’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충남교육청 요구사항으로 ‘교육청 차원의 무고죄·공무집행방해죄 학부모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를 선택한 교사가 22%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조치 보장(20.3%), 교권보호 법률 자문단 구성(17.6%)이 그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해당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추락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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