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한·실적강화 공고문 지역업체 제외 꼼수
공동도급 20%뿐… “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행태

<속보>=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녹색기술연구동 건설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대전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본보 6월 25일자 3면 보도>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이 지난 21일 공고한 연구동 공사와 관련,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다 실적을 강화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연구동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르면 자격조건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단일건축물 연면적 9019㎡ 이상’ 신축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했다.

이 같은 자격조건대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대전지역에서는 1곳, 전국에서는 10곳 정도밖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대부분 대형건설사로 구성됐다.

게다가 공동계약 시 보통 40~50% 이상으로 적용하던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향 고시하면서 건설업체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질연은 지난 6월 녹색기술연구동 입찰공고 준비과정에서 주공정이 건축임에도 조경면허를 겸유하도록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주공정이 건축이기 때문에 부공정인 조경을 분담방식으로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질연은 1개월 이상 고심 끝에 입찰공고를 고시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고시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계약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공시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연구원 공사에 지역 건설사가 입찰 참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비율을 20%로 정한 것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입찰 자격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를 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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