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 빌딩 분양 저조에 아파텔 신축 규제까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아파텔로 통칭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둔산이나 노은 등 신도시 지역에 남아 있는 상업용지의 사후 활용이 곤궁에 빠지게 됐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상가나 사무용 빌딩의 분양 및 임대사업이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물은 인기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상업용지 소유주들은 앞다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복층형 오피스텔 포함)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아파텔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50%까지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비율을 내년 초부터 30%로 축소하는 한편 건물 실내 높이(층고)도 3.3m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온돌이나 온수방식의 난방을 금지시키고, 화장실 및 욕실의 크기를 3㎡이하 1개로 제한하면서 욕조설치도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와 최대한 근접한 설계를 하고 복층을 꾸미는 등의 메리트를 제공해 수요를 창출시켰던 아파텔의 추가 신축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층이 불허되고, 온돌·온수 난방이 금지되며 화장실마저 1개로 제한되면 아파텔은 주거공간으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둔산의 경우 아파텔 건립이 가능한 규모의 상업용지가 5∼6필지, 노은의 경우 3∼4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이들 토지는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살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상태로 볼 때 상가나 사무실 신축이 대규모 미달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토지 소유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아파텔 분양을 시작한 T건설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돼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복층형 아파텔이 대전권 주거형 오피스텔의 마지막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업용지 소유자들이 토지 활용처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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