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청소위생과·금왕읍 직원과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은 지난달 금왕읍 일대에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미 사용 등 배출 규정 위반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아울러 무단투기 경고 현수막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을 부착했다.
4월에는 소이·원남·맹동면, 5월에는 대소·삼성면, 6월에는 생극·감곡면 등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무단투기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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