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재직시절 제재· 단속 없이 묵인”
불법 토지 분할 사도 제공 가능성 제기
박 후보 “농지법상 법적 문제 無”대응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박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2월 15일 중구청 도시계획과 직원의 모친이 소유했던 땅을 매입했다"며 "이후 같은 해 3월 24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고 조립식 가설건축물 외에도 토지의 성·절토 행위를 통해 옆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는 곳"이라며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묵인했던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또 박 후보가 설치한 생태 블록이 기존 주 진입로를 막아 새로운 불법 진입로를 생성했으며, 이로 인해 옆 토지 소유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사도로 제공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박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 행한 해당 토지의 성·절토 행위와 진입로 형질변경을 직권남용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주가 분할해 판매했고, 옆 토지와 진입로는 박 후보 소유가 아니며 (진입로)개설 행위자도 아니다"라면서 "중구청 도시과에서도 농지법상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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