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유공자 故 윤용운 씨
참전유공자 미등록으로 수당 못 받아
행정복지센터 도움으로 유공자 인정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고인이 돼 묻힐 뻔 했던 참전유공자가 지난 20일 뒤늦게 유공자로 인정받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1998년 지병으로 향년 56세에 별세한 윤용운 씨.
25일 서산시에 따르면 윤 씨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지만 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가족들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말 음암면에 살고 있는 아내 정선희(72) 씨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정 씨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유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민주 새마을부녀회장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씨에 따르면 김 회장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면에 문의해 보라”는 말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수당 지급을 거절했다.
남편인 윤 씨가 살아 생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정보로는 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복지센터가 나섰다.
윤 씨의 군번 등 추가 자료를 찾아낸 행정복지센터는 충남서부보훈지청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베트남 파병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행정복지센터는 여기에 더해 독거노인인 정씨가 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전유공자 고 윤용운 씨는 지난 20일, 제대 57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정 씨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음암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남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음암면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열 면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등록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 씨는 남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25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받는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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