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제출
7월 1일 발족 목표… 상권 활성화 지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 청주시가 3번째 재단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재단 발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재단이 발족되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복지재단에 이어 3번째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다.
재단은 민간위탁 기관인 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승격하는 것이다.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시출연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시는 재단으로 변경한 뒤 기존 도시재생 지원, 농촌활성화 등의 업무을 더욱 고도화하고 상권활성화를 신규 업무로 추가할 방침이다.
재단 설립의 주요 목적은 정부정책의 대응기구 마련과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통합적, 전문적, 체계적 사업 수행에 뒀다. 또 센터에서 재단으로 변경 시 센터장 등 14명의 직원으로 이뤄진 조직의 규모도 원장 등 25명(1실·3부) 등으로 커진다.
앞서 시는 2022년 8월부터 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2~4월 충북도와 설립계획안 사전 협의를 마치고 5~11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충북연구원의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됐다. 타당성 검토는 AHP(계층화분석과정) 평가 활용으로 0.5≤AHP<0.55의 도출돼 타당성검토를 진행한 전문가 8명의 만장일치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왔다. 판단의 기준은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설립 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이다.
이와 함께 타당성 검토 중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재단 설립에 대해 시민의 ‘찬성’ 61.4%, ‘반대’ 10.1%, ‘모르겠음’ 28.5% 등으로 조사됐다.
시는 재단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조례 공포 및 정관 제정과 출연 동의, 임원 공모와 임명,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 중 일부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부터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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