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임시 허용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경찰청은 올해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3~12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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