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거쳐 3년 뒤 시행
지역 보신탕집 폐업 불가피
동물단체 “생명존중” 환영

대전 서구의 한 시장 가게 냉장고에 판매용 개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시장 가게 냉장고에 판매용 개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지역은 물론 국내에서는 개 식용이 금지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법안 공포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3년 이내 지역 내 영양탕집은 하나 둘씩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1년 12월 시작됐다.

국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육견업계·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여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종식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동물 보호단체들은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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