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시대위, 관계자 공청회 갖고 추진계획 발표
지자체·교육청·대학 협력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모색
지자체·교육감 공모 신청… 지정시 최대 100억원 지원

교육발전특구 유형.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밑그림이 공개되며 시범운영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일 2면 보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했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공모와 같이 이번엔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합해 참여한다.

5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모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한 축이다.

앞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큰 틀에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 속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당장 이달 공모가 시작된다. 대신 1, 2차 나눠 진행한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2차 공모가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돼 7월 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지정・운영된다.

시범운영기간은 3년이며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해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과 지역협력체계를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시범지역 지정 시 30억에서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며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구 모델을 개발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