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학생생활고시 예시안 논란속
교사노조, 교사 1120명 설문결과 공개
71.4% “분리장소 ‘교장실’ 가장 적합”
교권보호 정책 ‘학교장 책무 명시’ 꼽아

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문제학생을 분리조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자 3면 보도>

현재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고시 예시안은 ‘학교장 책무’에 대한 내용이 빠지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와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리자 책임도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현장교사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교사노조는 24~25일 대전 교사 112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인계 및 지도)을 묻는 질문에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라고 응답했다.

또 문제학생 분리장소의 적합성(별도 유휴공간 부재 시) 질문에 71.4%가 ‘교장실’이라고 응답했다.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담당에 대한 물음에는 85.7%가 관리자, 13.4%가 교육청전담팀이라고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꼭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장의 책무강화(54.5%)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23%)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운영(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 요구와 달리 현재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 예시안 문제학생 분리장소는 3호지도(수업시간 중 교실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4호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장소로의 분리) 모두 단순 ‘학교장 지정장소’로만 명시 돼있다

학생 분리장소의 단서조항에 ‘교장실 등’을 반드시 기재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

대전시교육청은 25일 대전교사노조와 긴급 면담을 통해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과 각 학교 사정을 고려해 배포된 것”이라며 “관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교권보호 및 문제학생 분리에 대한 책임회피, 방임을 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지도·감독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각 학교 관리자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일선 학교 관리자들은 책임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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