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순직처리·관련자 처벌 등 촉구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대전 사망 교사 49재 추모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유성구 사망교사의 49재를 맞이해 추모 1인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 국회 앞, 대전시교육청 앞, 세종 인사혁신처 앞 총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1인 시위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이들은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고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자살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왔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 동안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0건인데,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고작 3건(15%)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2019년 당시 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
교육청은 가해 학부모 2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교원 보호에 미온적이었던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징계 심의의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노조는 “부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제대로 된 징계와 합당한 처벌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하는 바”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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