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2017년과 2022년에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A교수가 부총장으로 임명되는 사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강대학교 학교재단(대한불교 천태종단)의 이사장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안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김찬우 금강대 총장직무대행(전략혁신처장)등 교원 및 교직원, 학생들은 A교수의 부총장 임명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등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인사위 및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A교수의 이번 부총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사립학교법과 금강대 학교 정관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당연 무효행위로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학교법인 측은 정관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위원장이어야 할 교학지원처장마저도 현재 공석인 상태로 ‘부총장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는 정관 내용을 들어 총장 궐위 상황에 부총장 임명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부총장으로 임명된 A교수는 이미 두 차례의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와 부총장으로서의 책임역할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학교 교원 및 교직원들은 “ A교수가 교원인사위·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면 직무태만 징계전력 2회가 부적격 요소로 거론내지 심의됐을 것이고, 결국 비상시국 리더로 다른 전임교원등 대안이 선택됐을 것”이라며, “법인 이사장이 더욱 나은 잠재후보중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후보로 임명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부총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녕과 학교 발전을 총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의 적절한 절차와 학교법에 따른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교수를 비상시기의 리더로 부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으로 학교 교원 및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법인에 대해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거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강대는 참된 인간성, 전문적 지식,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국가와 세계발전에 공헌하게 함으로서 지혜와 자비가 차별없이 모두에게 충만한 이상세계의 실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법인측에 이러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교의 목표인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논란이 해결되고 원칙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결과에 따라 학교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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