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전경.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전경.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개원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 구성을 두고 의원 간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번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산시의회 일부 의원 등에 따르면 이 부의장이 자신의 자녀가 상임위 소관 부서에 배치돼 있음에도 의회 측에 신고하지 않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의원의 품격을 떨어 뜨려 불신임을 상정했다.

부의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A 의원은 “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며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의장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진 조치”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의장 불신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기간 이 부의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제기한 사안들이 불신임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 의원은 “이 부의장은 그간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의장의 빈틈이 생기면 부의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왔다”며 “왜 이 부의장이 불신임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불신임안 요건에 맞지 않는 걸 갖다 본회의에 올린다는 건 저쪽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겠다는 뜻”이라며 “천상 법으로 가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부의장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 소식에 시민들은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언제까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집안싸움만 할 것인지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며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지방자치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4항 2에는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상정에 문제는 없는 상태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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