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
충남 57명… 전국 ‘4위’
충북 36명·대전 20명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충청지역 산재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 828명보다 46명(5.5%)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4명, 21.1%) △서비스업(15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04명, 11.9%) 순이었다.

건설업은 2021년보다 15명 줄어 전체 사고사망자 중 67.1%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각각 27명, 32명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고 △부딪힘(92명, 10.5%) △끼임(90명, 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8.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21명이 증가했는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사망자 수(39명)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충남이 57명으로 경기(256명)와 서울(85명), 경남(75명)에 이어 전국 4위로 집계됐다.

충북과 대전은 지난해 대비 각각 2명, 9명 증가한 36명, 20명이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가 2021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남, 경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8곳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고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전국 기초 시·군은 22곳이었는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11명) △충북 청주시(12명) △충남 천안시(12명)와 아산시(10명) 등 4곳이 포함됐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9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석탄운반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단초가 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들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김용균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는 실무 관리자들의 책임과 실질적 책임은 인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고의성 없음’, ‘알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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