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10명은 유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발전소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원·하청의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고 보고 2020년 원·하청 기업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2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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