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대전YWCA 회장
정혜원 대전YWCA 회장

21세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바야흐로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해 함께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증가와 국내노동자 임금상승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으로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노동자들의 유입이 현격히 줄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22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3% 수준이다.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설 때 다문화 사회로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란 가족과 사회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며 의무로 여겨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제시한 결과, 이제는 농촌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나누리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 12만 110명에서 2019년 28만 7298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한국에 온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왔다는 이유 하나로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왜곡된 가부장제도의 가정폭력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등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30여년의 결혼이주여성의 역사를 통해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산재해 있지만 어느덧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씨를 비롯해 도의원과 기초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으며, 이주민센터장, 경찰, 작가, 번역가 그리고 통역사, 이중언어코치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문직 영역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인 자녀양육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빚어낸 언어장벽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결혼이주여성들의 근로의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차원뿐 아니라 사회에서 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북돋으며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도, 이들의 남편과 자녀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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