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부산의 한 태권도 관장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사회적 관심을 끈 가운데 대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일 김모(48) 씨를 특수상해, 절도, 폭행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

6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슈퍼마켓 안에서 장을 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슈퍼마켓 직원과 계산 문제로 싸우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씨의 이마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김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도주하고 난 뒤였다.

약자만을 골라 폭행하는 김 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엄마와 함께 걷던 4세 여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때도 김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한 여아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발생 2달 뒤인 지난달 24일 김 씨의 자택 인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주거가 일정치 않고 주민들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발부받은 뒤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8월 11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택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시흥과 부산 등 최근 전국적으로 묻지마 폭행이 많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단호히 처벌해 묻지마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학생들을 귀가시키던 태권도장 관장이 북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40대 남성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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