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설장 영업신고 뒤 겸직
전화번호 등 이용 홍보글 올려
후원금 목적 외 사용부분 발견
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목소리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대전지역 일부 장애인시설이 영리 행위에 나서고 사업비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운영에 빈틈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유성구 소재 10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 감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처분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번 ‘2021년 제2차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에서는 총 35건(△시정 13건 △주의 20건 △통보 2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648만 8000원), 신분상 조치(△훈계 1명 △주의 2명)가 내려졌다.

이중 A장애인시설의 시설장은 영리행위에 나서고 거짓 답변이 적발되면서 운영상태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살펴보면 시설장은 시설업무 전념을 위해 상근관리를 해야 하며 영리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A장애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지난해 3월과 10월 동구·유성구 2곳에 영업신고를 하고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해당 시설장은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를 이용해 판매·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해당시설은 지난 11월에 유성구에서 진행한 지도·점검결과에서도 한차례 주의를 줬다”며 “당시 본인명의로 식품영업 신고한 사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것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지출액 2300여만원 중 1800여만원이 실제 프로그램운영비로 사용되었는지 일지에 적혀있지도 않았다.

또 후원금 사용 용도에 있어서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해당 시설에 대해 주의조치 2건과 통보 1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A 장애인 시설 외에도 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상담평가요원 등을 채용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관내 시설수가 많은 만큼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며 “자생적 노력과 더불어 청렴한 인식개선과 교육을 꾸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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