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사들 반발
원격수업 확산… 교직원 침해 ↑
대전교총 “침해 주체 제한 안돼”

2020년 교권침해 주체유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2020년 교권침해 주체유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 지역 한 초등학교 박모(가명) 교사는 지난해 학년부장에게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학년부장은 박 교사가 담임교사 중 막내라는 이유로 학교 환경 관리, 외부 강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그의 업무를 떠넘겼다. 또 학교장은 수업 중인 박 교사의 교실에 불쑥 들어와 학생들의 가방을 열어보는 일이 잦았다.박 교사는 “학년부장과 학교장 때문에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다. 특히 난 성과급 평가에서 B를 받았는데 학년부장은 내 덕에 S도 받았다”며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같은 교사의 수업 방해도 심각한데 이들을 교권침해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교권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일 발의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 학생·학부모 한정 △형사처벌 수준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고발 의무조항 삭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나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현장의 반발이 심하다.동료교사와 학교장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침해는 143(35.6%)건으로 여러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추이를 살펴도 2019년 94건에서 절반 이상(52%) 증가하면서 같은기간 각각 약 2배 3.6배 감소한 학생 및 학부모 침해와 대조를 이뤘다.

이는 원래부터 발생했던 교직원 교권침해가 지난해 원격수업 확산으로 더욱 빈번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 교권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한정한 내용을 다시 현행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교총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동료교사는 물론 제3자를 통해서도 발생하는 것이 교권침해이기에 침해 주체를 단적으로 제한해선 적절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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