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0대의 이 조리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 조리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조리실무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러자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학비노조)는 "충북교육청은 도내 급식실 직업성암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학비노조는 며칠 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학교의 열악한 급식실 조리환경으로 노동자 8명 중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식실 종사자들이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리흄(cooking fumes)은 조리시 나오는 연기를 일컫는다. 충북교육청은 조리사들의 암발병과 조리흄과의 연계성이부족하고, 조리실 근무로 인해 암이 발생했는지 암발생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급식실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마땅하다.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다루는 급식실에서는 화상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칼에 베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종사자의 실수도 있겠으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들여다 볼 일이다. 돌이켜보면 급식실 재해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조리하는 공간이 안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재해인정 여부를 떠나 재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급식실도 마찬가지다. 환기시설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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