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투기꾼 위장전입댄 허점" 지적

대전시가 최근 대전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아파트 청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제한'을 실시한 것과 관련,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은 시가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걸러내기에는 제한기간이 짧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제한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투기지역에 한해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에게 동일 순위자 중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

시는 지난달 실시된 노은2지구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청약부터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3개월 제한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 투기꾼들이 노은2지구 등 아파트 투기 가능지역 청약을 노리고 수개월 전부터 위장 전입을 시작했다.

현재의 아파트 청약관련 통장은 가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대상지역을 이전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긴 투기꾼들을 청약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3개월 제한만으로도 투기꾼들의 가수요를 상당 부분 배제시킬 수 있어 제한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3개월로 정한 제한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중 예정된 노은2지구의 1개 단지 외에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등의 과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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