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9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