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가능자 누락한채 심의

대전문화재단의 잘못된 인사 처리로 일부 직원들이 승진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문화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해 승진 임용 과정에서 2명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단 기준에 따르면 당시 승진 최저 소요기간 3년이상, 승진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 되는 승진임용 후보자는 총 6명이었는데 이중 4명만 심의해 승진 임용시킨 것이다.

심사에서 배제된 직원의 경우 오히려 승진 임용된 직원보다 승진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일부 승진 후보자는 승진 심의 받아 승진할 수 있는 재단직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됐고 신뢰성이 생명인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행정의 신뢰를 실추를 시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승진임용 과정에서 승진임용 가능자를 누락해 심의하도록 조치한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조치토록 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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