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B 여론조사기관은 A 씨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비롯해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A 씨가 받은 명함 등을 취합한 총 2만 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또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C 씨는 예비후보자 D 씨로부터 의뢰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20~30대의 가중값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50~60대 표본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