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가족 모두 극적으로 탈출해 생명을 지켜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9일 새벽 5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출입문과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놀라서 잠을 깬 식구들은 아파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거주자 A 씨는 급한 대로 아내와 3살 난 딸을 데리고 발코니로 피했지만 7층 높이라 바깥으로 뛰어 내릴 수도 없었고, 그 사이 유독가스가 점점 번져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A 씨는 그 때 번뜩 발코니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석고보드로 만든 칸막이 벽을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켜냈다.

만약 그 사실을 몰랐거나 칸막이 앞에 설치된 장애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동주택 주거자의 피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지난 2005년 12월 건축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즉,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해 유사시 칸막이를 부수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2014년 1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19만여 세대를 파악해 세대주 및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한편 비상시 탈출방법과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알리는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했다. 하지만 아파트 발코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사용해 비상탈출을 가로막고 있어 법의 취지와 생명존중 정신을 무색케 한다. 이제 ‘생명 문’이 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본인 스스로 차단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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