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됐던 200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들에 대해 15일 납부 독촉이 고지된다.

서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분 6800여만원과 시설물분 1300여만원 등 총 8100만원의 체납금의 납부 독촉을 고지할 계획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행위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