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人가구 기준 月 102만원

충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를 3.0% 올려 지급키로 했다.

도는 19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을 정부가 3.0%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1만1000원이 오른 월 35만60원, 2인 가구는 1만7000원이 인상된 58만9000원, 4인 가구는 2만9000원이 오른 101만9000원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 인상한 것으로 최저 생계비 신청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급금액은 1인 가구 31만3000원, 2인 가구 51만9000원, 4인 가구 89만7000원 등이며 인상폭 또한 지난해보다 3.0% 인상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으로 분류해 의료보험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2종으로 구분해 국가와 본인이 50%씩 부담하게 된다.

교육비는 도내 9840명의 중·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등 일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장제비용은 근로능력 여하에 따라 각각 50만원, 20만원씩 지급하며 해산급여는 18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인상된 20만원이 지원된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지난 11월 말 현재 4만1000가구 8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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