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피해보상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와 충남도가 9일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산란계(21주령 기준)의 경우 3500원에서 7401원 ▲종오리(25주령 기준) 3만3766원, 오리알은 부화 중인 종란의 경우(10일 이후 기준) 700원 ▲육계는 출하단계(1.65㎏ 기준) 1833원 ▲식란(10개 기준) 820원 등이다.

또 메추리, 거위, 칠면조 등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가격을 적용키로 했으며 거래영수증을 첨부하면 상한가로 평가해 지급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도내에서 살처분 또는 오염물건 폐기현황은 닭 8만8000여마리, 오리 2만2000여마리, 거위·칠면조 등 기타 100여마리, 계란과 오리알 376만여개, 사료 25t 등이다.

보상금은 천안시와 아산시 보상평가반의 실사를 거쳐 농가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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