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설날 전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042-476-1346∼7)로 연락, 구제를 받도록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당부하고 있다.

또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7개 경제 관련 단체와 협의해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 등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토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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