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일시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자동차세 일시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연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차세액에서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1기분(6월 16-30일)과 2기분(12월 16-30일)으로 나누어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부과하고 연간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간 세액을 반씩 나누어 각각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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