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민 감사청구제도'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6일 도에 따르면 기존의 청구 요건은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였으나 '100명 이하'로 완화, 주민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공익을 저해할 경우 주민대표자가 주민의 서명을 받아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주민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 여부를 결정,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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