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3일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에 거주하는 조합원 B 씨의 집을 방문해 출마사실을 알리며 쇠고기 1㎏을 제공한 데 이어 이틀 후인 15일엔 조합원 C 씨를 사곡면 신영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쇠고기 2.4㎏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그간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