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금지에 공공기관·독지가 지원 뚝
운영난 심화 화합·체육행사 계획도 못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강화와 단속 등으로 기부행위 자체가 금지되면서 노인정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 따르면 과거 연말연시나 명절 등의 경우 입후보자들의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기부행위가 허용됐으나 지난 2005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요즘, 독지가나 공공기관의 특별지원 등이 끊기는 등 기부행위의 폭이 대폭 제한돼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수 년 전만 해도 독지가나 지역 공공기관 등에 도움을 받았던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기부행위가 금지되면서 부녀회 등에서 경비 일부를 받기도 하지만 경제난이 닥친 이후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 때문에 경로당별이나 읍·면·동 노인회별로 체육행사 등 각종 화합잔치나 관광 등 친목도모와 여가 활용을 하려 해도 자금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 내동 모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지난 10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가을여행을 준비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계획을 취소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관계자는 "논산지역에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다”며 "노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집단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시설과 종교시설처럼 기부행위가 허용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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