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3주택땐 60% 중과 조치

내년부터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한 주택 또는 기타 지역의 3억원이 넘는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는 1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 판정기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 소재 주택과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또 올해 말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유예돼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기본세율(60%)과 탄력세율(15%), 주민세(7.5%)를 더해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범위는 1가구 3주택 기준과 같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다.

한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사업자를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과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의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3~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사업등록 시점에 따라 2~5채의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